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구현함에 있어 법령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군이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4>
남해군 · 공포일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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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구현함에 있어 법령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군이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4>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4., 2021. 5. 17.>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2.5.4. , 2017. 12. 20.>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산물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12.5.4. , 2017. 12. 20.> 3.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5.4. ,2017. 12. 20.>> 4.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2.5.4. 2017. 12. 20.> 5.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자와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산업회사법인, 수산물 생산자단체, 어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12.5.4. 2017. 12. 20.> 6.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5.4, 2018.8.17.>
제3조(군수의 책무) <개정 2021. 5. 17.>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 5. 17.> ② 군수는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 2015.12.28.>
제5조(소비자의 책무) 군내 소비자는 농어업ㆍ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식량 및 농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방침)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농어업 육성ㆍ발전 및 농어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1. 5. 17.>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중점적으로 육성ㆍ지원한다.<개정 2015.10.2> 2.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또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과 고령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3.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4.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개발을 지향하되 농어촌의 쾌적성을 증대하고 경관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5. 농어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ㆍ계승하고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15.12.28.>
제7조(지원 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4, 2015.10.2, 2015.12.28., 2018.8.17., 2021. 5. 17.> 1. 정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10.2> 2. 군 자체시책으로서 군비를 지원하는 경우 3. 농어촌마을의 농어업용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신설 2018.8.17.> 4. 그 밖에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5.4, 2015.12.28., 2018.8.17.> ② 지원 대상은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제2조제8호ㆍ제10호ㆍ제11호에 따른 자와 농어촌 마을회로 한다. <신설 2015.12.28.> <개정 2018.8.17., 2021. 5. 17.>
제8조(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군수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정 발효 또는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보조 또는 융자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2, 2015.12.28.> 1. 쌀ㆍ마늘 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 지원 2.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의 지원 <개정 2015.12.28.> 3. 쾌적한 농촌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사업의 지원 4. 농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직불제의 확대 사업 <개정 2021. 8. 9., 2023. 3. 28.> 5.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경관보전 직불제의 확대 사업 6. 수산자원 회복 또는 어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정기간 휴업하는 어업인의 생계 지원 7.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약화로
제9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① 군수는 세계 농수산물 교역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7.>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보조 또는 융자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2015.12.28.> 1.친환경ㆍ고품질ㆍ안전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개정 2021. 8. 9.> 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유통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영농 자재ㆍ농기계ㆍ시설 지원 나. 친환경 인증 관련 보상 및 수수료 지원 다. 친환경 새소득 작목 육성 및 우렁이 공급 지원 라. 친환경농산물의 건조ㆍ저장ㆍ가공ㆍ부대시설 등 신축ㆍ개보수 지원 2. 농수산물의 농어업인 단체ㆍ생산자 단체 자조금의 지원 <개정 2015.12.28.> 3.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실ㆍ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 공급사업 4. 농수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한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 5. 농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음 각
제10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개정 2015.12.28.>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2, 2015.12.28.> 1. 농어업의 생산활동으로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개정 2015.10.2>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어업 재해에 대한 응급대책ㆍ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농어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일부 <개정 2015.12.28.> 4.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6.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 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 이변 등으로 인한 농어업의 재해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5.10.2>
제11조(농어촌 개발 및 복지증진) <개정 2015.12.28.> ① 군수는 농어촌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어촌 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개발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1. 5. 17.> ② 군수는 농어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 2021. 5. 17.> ③ 군수는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중점 투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2., 2015.12.28.> 1. 농촌 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2. 농어촌 체험관광 증진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3. 농어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4.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사업 및 영유아 보육사업 5. 농어업인의 화합과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 또는 농어업인 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정 2015.12.28.> 6.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지원
제12조(농어업인력육성 및 창업촉진) ① 군수는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 경영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기술 및 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7.> ② 군수는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어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어업의 선진화ㆍ첨단화를 촉진하고 국제적 농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비를 출연하여 연차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④ 군수는 국내외 선진 농어업기술 벤치마킹, 신기술 교육, 농수산 가공품 개발 등 농어업ㆍ농어촌진흥 기반조성을 위한 후계 인력확보 및 전문 인력 양성, 농어업 선도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인 단체, 생산자 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8.> ⑤ 제4항의 지원 단체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