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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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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노동자 및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2. 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 3. 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사용자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일과 삶의 균형과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노동정책 기본계획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청장의 책무사항을 포함하여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경우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점검 및 평가

제8조(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발생 시 권리 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정보제공 및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제10조(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 및 노동자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에 노동관계법령 교육체계 개설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제11조(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취약계층 노동자권리 보호

제12조(취약계층 노동자권리 보호) ① 구청장은 비정규직, 청소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와 생활안정,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취약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과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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