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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북구 · 공포일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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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3, 2020.6.3>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로 소송계류중이거나 종결된 사안과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여 이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써 정한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3.12.20, 2015.7.23, 2020.6.3> ②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23., 2020.7.23>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또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한다. 단,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6.3] [전문개정 2023.2.1.]

제4조 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3.12.20., 2023.3.29.>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3.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5. 공동주택관리 소관부서의 장 ③ 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2.20, 2020.6.3> ④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7.23> ⑤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5조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3.12.20, 2020.6.3., 2022.12.1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법 제40조제7항의 각 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6.3]

제8조 위원의 제척 등

제8조(위원의 제척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6.3]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0.6.3> ③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대표자 선정 등

제10조(대표자 선정 등) ①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5.7.23> ③선정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대리인

제11조(대리인) ①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0.6.3>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4.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해당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

제12조 조정의 신청 등

제12조(조정의 신청 등) ①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조정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선정대표자·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분쟁의 내용 및 경과 3. 자문·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4. 그 밖의 참고 자료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20.6.3>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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