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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군산시 · 공포일 2023-03-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 군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신청방법 등

제3조(신청방법 등)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현지조사 후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결정 통보

제4조(결정 통보)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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