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2. 29.>
진도군 · 공포일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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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2. 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진도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장치를 말한다. 다만, 건축의 구조상 그 일부가 옥내(「건축법」상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에 설치될 때에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만을 옥외시설로 본다.<개정 2014. 12. 29.>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장치와 수용가의 시설 내에 설치한 급수시설로서 옥외시설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9.> 1. 승인신청서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단, 공사비 절감을 위한 승낙서는 제외) 3. 시설로 인하여 기설수용가 또는 인근 주민에게 지장 및 피해가 있을 때와 가압 시설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그 주민의 동의서
제4조(급수공사의 승인)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신청에 의하여 급수공사의 승인을 할 경우에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9.>
제5조(공용 급수장치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에 규정된 공용 급수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설 공용급수장치 : 5가구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설공용 급수장치 : 군수는 주민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20가구 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군비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6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및 폐전) ① 공용급수장치를 주민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용급수장치 설치신청서를 그 지역주민의 대표자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된 공용급수장치가 설치 당시의 기준에 미달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폐전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9.>
제7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9.> 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누수량에 임시용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하되 이 경우 누수량의 결정은 「수도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29.>
제8조(지체상금) 대행업자가 시공한 급수공사가 군수가 지시한 시공 완료일까지 준공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지체상금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9.>
제9조(공용 급수장치 관리인 지정) ① 공용 급수장치의 관리인 지정은 그 급수장치 구역내에 거주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다.<개정 2014. 12. 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 12. 29.>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인으로서의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9.> 1. 급수 판매가격 준수 다만, 분담시킨 금액 합이 군이 부과한 요금을 초과할 수 있다. 2. 해당 급수전에 부과된 수도요금의 납입을 지연할 때<개정 2014. 12. 29.>
제10조(급수공사비 정액제) ① 조례 제2조에 따른 급수공사비 정액제는 급수관의 구경 및 급수관 시설 연장 등에 의하여 산출한 공사비로 한다.<개정 2014. 12. 29.>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별 급수공사비 정액제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9.>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의 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4. 12. 29.>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14. 12. 29.>]
제10조의2(공사비 부담에 대한 기준) 옥내배관 적정수압(1.53kgf/㎠) 공급이 가능한 가정용 수도에 한하여 총 공사비 중 군에서 부담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적정수압 공급이 어려울 경우 필요한 추가시설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군도 이상 도로 제외) 1. 2가구 이상 군집하여 상수도 신청 시 분기점부터 관로 공사비의 전액 2. 단일 가구일 경우 분기점부터 50m까지 관로 공사비의 80% 3. 「국민기초생화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분기점부터 50m까지 관로 공사비 전액과 50m 초과하는 관로 공사비의 80% [본조신설 2023. 3. 29.]
제11조(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 수도 계량기의 설치는 수도시설이 있는 동일 대지 내 다음 각 호의 적합한 위치에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하기 쉬운 곳 2. 건조하여 오수의 침수가 없는 곳 3. 급수전보다 낮은 곳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