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속한 세계변화와 국가간 경쟁 속에서 우리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세계도시들과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국제비즈니스 환경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앞으로 우리시가 선진일류도시로 성장·발전하기 위하여 국제화의 전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 공포일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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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속한 세계변화와 국가간 경쟁 속에서 우리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세계도시들과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국제비즈니스 환경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앞으로 우리시가 선진일류도시로 성장·발전하기 위하여 국제화의 전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화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하여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글로벌 포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말함 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 각종형태의 정보지식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함
제3조(기본방향) 시의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국제항만 및 산업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제물류 중심도시 지향 2. 세계도시와 교류·협력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문화·관광도시 구현 3.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 국제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 4.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인적·물적·제도적 토대의 구축 5. 전 시민 글로벌 마인드 향상 및 국제 문화시민 육성 등 선진일류도시 조성
제4조(적용범위)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활발한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포항시민은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간직한 문화도시 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제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회와 사전협의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개정 2023.3.29.>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및 국제화 전략 3. 지방외교지평 확대 및 국제 민간교류 네트워크 구축 4.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회의 유치 방안 5.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글로벌 마케팅 강화 방안 6. 외자유치 촉진 및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 7. 외국인 정주권 확보 및 친근한 도시환경 조성 8. 전 시민 글로벌 마인드 도입으로 선진일류시민 육성 방안 9. 국제제도 정비 및 공무원 글로벌마인드 향상 방안 10. 국제 인터넷 콘텐츠 개발 및 해외 홍보강화 방안 11.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12. 그 밖에 국제화촉진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의 개발 등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비하고 발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시책 반영) 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제반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반영한다.
제9조(국제교류협력 및 해외비즈니스 강화) ①시장은 국제도시간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등에 적극 가입하여 시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국제민간기구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매도시는 물론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도시와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글로벌 시장개척을 통한 해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해외통상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은 물론 해외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통상진흥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명예자문대사 및 해외홍보 자문대사 위촉·운영)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대외통상 활동 강화를 위하여 포항시 명예자문대사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해외 마케팅 추진 및 홍보 강화를 위하여 해외거주 동포 또는 외국인을 해외홍보자문대사로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③ 명예자문대사 및 해외홍보 자문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요청에 의한 각종 정보제공 및 자료수집과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국내·외 현지 자문활동 등의 업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국제대회 등의 유치) ① 시장은 국제적인 대회, 회의, 행사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대회 등을 유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교류사업의 지원)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 경제단체, 국제교류 단체 등 민간 차원에서 국제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국제협력민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되 심의대상,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