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 공포일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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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3.29.> 1.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삭제 <2023.3.29.> 3.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 사업”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게 노인에게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3.29.>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평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포항시 노인복지정책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포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3.29.>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3.29.>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3. 노인건강 증진 및 실태조사 4. 노인의 사회교육·문화·여가 활동 장려 5.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6. 노인 권익보호 및 증진 7. 노인 학대 및 노인자살 예방 8. 그 밖에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 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공청회 개최 등)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3.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한다.<개정 2023.3.29.>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3.3.29.> 2. 노인복지 관련 사업의 조사·기획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3.3.29.><후단신설 2023.3.29.> 1. 노인복지와 관련된 기관·단체 임직원 2.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3.3.29.> 3. 노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포항시 (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 복지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 정책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3.29.> ② 공무원 위원 및 노인복지와 관련된 기관·단체 임직원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한다.<개정 2023.3.29.> ② 정기회는 연 2회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개정 2023.3.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23.3.29.]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