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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거창군 · 공포일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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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3.29.

제1조의2 지원범위 등

제1조의2(지원범위 등) ①「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이자지원의 지원 범위·금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4퍼센트 이내의 이자 2. 경영안정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4퍼센트 이내의 이자 3. 신용보증 수수료의 50퍼센트 이내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별 이자 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함 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특례 지원범위는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기준에서 최대 0.5퍼센트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조신설2023.3.29.)

제2조 특례보증 및 이자지원 신청

제2조(특례보증 및 이자지원 신청)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이자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② 조례 제7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른다.(조전부개정2023.3.29.)

제3조 협약체결

제3조(협약체결)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대출절차 및 적용금리 2. 이자지원 절차 및 부당행위의 금지(2019.7.1. 2023.3.29.)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제외대상 업종

제4조(제외대상 업종)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자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2019.7.1. 2023.3.29.)

제5조

제5조 삭제<2023.3.29.>

제6조 변경사항 통보

제6조(변경사항 통보) 이자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2019.7.1.)

제7조

제7조 삭제<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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