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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사무위임 규칙

포천시 · 공포일 2023-03-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27, 2014.12.1., 2023.3.29.>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경기도지사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7.9.27, 2014.12.1>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07.9.27>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7.9.27., 20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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