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23-03-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 ① 「포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조례」제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신규시설은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 시, 기존 건축물(주거시설 제외)은 급수공사신청 시에 부과하되 협약서 체결은 별표 1에 따라 사업승인대상은 사업승인 이전까지, 건축허가대상은 착공일 이전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 납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되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시기와 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3.29.> 1. 택지개발사업ㆍ대지조성사업ㆍ산업단지조성사업ㆍ주택건설사업 가. 1차 납부 시작일은 실시계획승인ㆍ사업계획승인일이나 협약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총 부담금의 30퍼센트를 납부한다. 나. 2차 납부 시작일은 실시계획승인일이나 분양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하되 총 부담금의 20퍼센트를 납부한다. 다. 3차 납부 시작일은 실시계획승인일이나 분양승인일부터 12개월 이내로 하되 총 부담금의 20퍼센트를 납부한다. 라. 준공전이나 급수신청 시 총 부담금의 30퍼센트를 납부한다. 2.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복지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 공장시설, 그 밖의 건축허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