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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동대문구 · 공포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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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시행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3.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3.30.> 1. "지능정보화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정보전략계획의 수립 나. 소프트웨어의 개발 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라.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환경의 구축 마.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바. 정보통신의 구축 및 운영 사. 그 밖에 전자정부사업, 지역정보화사업 및 지능정보화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총괄부서"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능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조정·총괄하는 지능정보화 전담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지능정보화사업을 시행하는 과·담당관 또는 소속행정기관으로서 지능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4. "주된사업"이란 주관부서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능정보화사업이 아닌 사업을 말한다. 5. "시스템공급자"란 지능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을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구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능정보화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3.30.> 1. 컴퓨터, 프린터 등 일반 사무자동화용 기기의 구매 2. 시중에서 판매되는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매 3. 정보통신 사용료 와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4. 그 밖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제4조 지능정보화사업계획 수립

제4조(지능정보화사업계획 수립) ①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3.3.30.> 1. 자체개발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능정보화사업 2. 지능정보화인력 확보나 전산실에 장비설치가 필요한 지능정보화사업 3. 그 밖에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능정보화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개정 2023.3.30.> 1. 지능정보화사업추진에 관한 투자계획과 재원조달 계획 2. 현황평가를 통한 문제점의 식별과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 3. 업무프로세스와 관계법령 등 검토 4. 데이터와 응용시스템 파악 5. 정보통신기술과 사용 가능한 자원 분석 6. 다른 기관(부서) 사례 분석 [제목개정 2023.3.30.]

제5조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

제5조(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의 중복개발 방지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67조 및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성과관리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후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3.3.30.> ② 총괄부서의 장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사전협의 권한이 있는 자에게 중복 여부를 검토 의뢰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3.3.30.> ③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해야 하며 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23.3.30.> ④ 사전협의와 관련된 이외의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과관리 지침을 따른다.<개정 2023.3.30.>

제6조 예산타당성 검토

제6조(예산타당성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로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능정보화사업 예산 타당성 검토요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3.30.> 1. 예산이 소요되는 지능정보화사업 2.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명시된 예산타당성 검토요구서를 해당 계획의 변경 또는 확정 예정 1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3.30.> 1.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2.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23.3.30.> 1. 지능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 2. 타 사업과

제7조 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따라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해야 한다.<개정 2023.3.30.> ② 예산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제8조 사업계획 제출

제8조(사업계획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3.30.>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종합·조정하여 매년 2월말까지 지능정보화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3.3.30.>

제9조 발주금액의 산정기준

제9조(발주금액의 산정기준) 지능정보화사업 발주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3.30.> 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른 적정 대가 지급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의 산정에 관한 기준 4. 그 밖의 회계관련 법규 등

제10조 제안요청서 작성

제10조(제안요청서 작성) 지능정보화사업(시스템공급자의 제안이 필요한 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발주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술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주된사업에 부수되는 지능정보화사업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3.30.> 1. 목표시스템에 대한 설명 2. 사업과 관련한 업무설명 3. 사업범위 4. 사업수행조직 5. 시스템요구사항 6.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양 7. 교육훈련, 기술전수, 유지보수 방안 8. 개발단계별 산출물 9. 기간 및 특수조건 10.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 제안요청서 검토

제11조(제안요청서 검토)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제안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검토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1. 목표시스템의 적정성 2. 적용기술의 적정성 3. 사업관리 및 개발의 표준화 준수여부 4. 시스템 사양과 소프트웨어 목록의 적정성 5.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6.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발주 사업에 대한 계약 심사 시 제1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개정 2023.3.30.>

제12조 계약체결

제12조(계약체결) ①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한 계약방식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3.3.30.> ②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된 지능정보화사업을 계약하는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3.3.30.> 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 및 제51조(하도급의 제한 등) 2.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3. 데이터의 기밀보호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4.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자료의 반환 및 시스템공급자 시스템내의 데이터 소거 의무 5. 과업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파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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