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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무위임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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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 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3.30.]

제2조 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②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재위임

제3조(재위임) 국가기관 위임사무나 시장의 위임사무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4조 지휘감독 및 책임

제4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5조 사전승인의 억제

제5조(사전승인의 억제)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위임기관의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6조 위임사무

제6조(위임사무) ①구청장이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서 허가, 인가, 신고, 등록, 면허, 검사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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