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악구 · 공포일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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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안업무담당 부서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홍보 및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아이디어제안·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FAX)·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9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불채택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의 채택여부 결정 및 창안등급 결정시에 심사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은 실시부서의 팀장 및 부서장이 별표 1·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2 이상의 부서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업무담당 부서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채택여부의 결정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채택제안의 등급은 반기별로 심사·결정한다.
제7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은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 여부를 심의한다. <일부개정 2023.3.23.> ③ 조례 제12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 여부를 심의한다.<일부개정 2023.3.23.> ④ 불채택제안의 재심에 따른 채택여부 결정기준은 별표 1·별표 2와 같다.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을 채택 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안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업무담당 부서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과장으로 수시 구성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제안심사위 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3.23.> 1. 불채택제안의 재심에 관한 의견 2. 채택제안의 실시불가 사유 및 소명내용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를 위한 사전자료 4. 기타 제안심사위원회 상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절감액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제안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3조에 의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업무담당 부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