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상구 · 공포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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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9.30., 2023.3.30.>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 지급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8.6.28., 2021.9.30.> <단서삭제 2018.6.28.> 1. <삭 제>2018.6.28. 2. <삭 제>2018.6.28. 3. <삭 제>2018.6.28.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1.9.30.>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개정 2021.9.30.> 2.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1.9.30.>
제5조(사망위로금)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9.30.>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6.28., 20210.9.30.><후단삭제 2021.9.30.> ③ 사망위로금의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따른다.<신설 2021.9.30.> ④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1.9.30.> [제목 변경 2021.9.30.]
제5조의2(참전명예수당)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후단 삭제 2023.3.30.> 1. <삭제> 2023.3.30. 2. <삭제> 2023.3.30. ②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9.30.]
제6조 <삭 제>202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