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민원 행정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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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민원 행정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직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 3.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 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사항 및 기준) ① 구청장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 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 7. 그 밖에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구청장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 4. 녹음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 6.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 7.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8. 안전요원 배치 9. 그 밖에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② 구청장은 민원 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 5.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 공간 마련 6.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 7. 그 밖에 민원 업무
제9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담당 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원인과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10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과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