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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동구 · 공포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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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2013.4.30., 2022.2.28.>

제2조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 시책을 원활히 주민에게 전달하고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개정 1999.11.03)

제3조 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통은 6개반 이상, 반은 60가구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 자연마을 취락형태등 특수지역은 동장이 현지실정에 맞게 예외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8.10.10, 2018.11.26.)

제4조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06.30, 2013.4.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대구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4.30)

제5조 통ㆍ반장의 위ㆍ해촉

제5조(통ㆍ반장의 위ㆍ해촉) ①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개정 2001.02.20) ② 통ㆍ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개정 2013.4.30., 2023.3.30.> 1. 통장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통 관할 구역 내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3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으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10일 이상의 모집공고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1999.11.3, 2001.2.20, 2007.3.12, 2008.12.30, 2013.4.30.> 2. 반장은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으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1999.11.3, 2013.4.30) 3. 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되, 통장의 경우 매 임기마다 위ㆍ해촉하여야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3.12, 2013.4.30))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통ㆍ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까지,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까지를 임기로 본다. (신설 2007.3.12, 개정 2008.

제6조 삭제 1999.11.03

제6조 (삭제 1999.11.03)

제7조 임무

제7조(임무) 통ㆍ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3.4.30)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개정2007.3.12) 4. 각종 시설 확인(개정 2013.4.30) 5. 각종 사업 추진 협조(개정2007.3.12) 6.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적십자 회비 모금 등 공익사업 협조(신설2007.3.12, 개정 2013.4.30) 8. 저소득층 지원 등 복지업무 협조(신설2007.3.12) 9. 각종 지방세, 과태료, 부담금 등 고지서 송달(신설2007.3.12, 개정 2013.4.30) 10.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개정2007.3.12) 11.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활품 배급(전시에 한함)(개정2007.3.12) 12.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개정2007.3.12, 2013.4.30)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ㆍ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 를 비치하고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적고 그 처리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4.30) 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다른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4.30)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4.30)

제10조 운영실적의 평가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① 동장은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반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2007.3.12)

제11조 반 운영위원회

제11조(반 운영위원회) ① 반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 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개정 2008.12.30, 2013.4.30) 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30) 1. 반상회 의제 선정(개정 2013.4.30) 2. 반 사업계획의 입안(개정 2013.4.30) 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 4. 반상회 참석 권유 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6. 그 밖에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 조정ㆍ협의(개정 2013.4.30)

제12조 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① 통ㆍ반장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3.4.30) 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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