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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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영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보안ㆍ방범시설 등 지역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운동시설, 휴게시설, 커뮤니티 시설, 공연ㆍ전시 시설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문화ㆍ여가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 5. 마을 카페, 마을 공영주차장 등 공동이용 편익시설 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조 및 제34조에 따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7.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① 구청장은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 등에 우선하여 관리위탁,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탁료,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주민협의체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2.「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조 및 제34조에 따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④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의3(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지역의 경관 및 안전 개선을 위한 활동 2. 교육, 복지, 여가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3.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또는 경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 해당지역 내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3.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4.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5.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6. 도시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된 단체 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
제3조(주민의 참여) 대구광역시 동구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④ <삭제 2023.3.30.> ⑤ <삭제 2023.3.30.> ⑥ <삭제 2023.3.30.> ⑧ <삭제 2023.3.30.>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능을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구청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3.30.>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3. 주민협의체 지원 4. <삭제 2023.3.30.>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5.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 6.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7. 도시재생 이해당사자간 의견 조정 및 협력체계 구축 8. 도시재생사업시행자 관리 및 지원 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