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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동구 · 공포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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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및 자문 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구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구청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구청장은 구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사전협의

제7조(사전협의) ① 제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 신설 사전검토 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요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 및 제8조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내용

제8조(위원회의 설치내용)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등을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제9조(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3.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받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점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존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존치여부

제10조 위원회의 통합·폐지

제10조(위원회의 통합·폐지) 구청장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비슷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위촉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위촉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을 구성하고,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선정 시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 이들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 또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의결 등을 하고 해산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공개모집에 의해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중

제11조의2 위원명단 공개

제11조의2(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매우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1.9.16.><개정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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