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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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①시장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09.08.06.>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남양주시에 체류지가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08.06., 2023.3.30.>
제4조 삭제 <2023.3.30.>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3.30.>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3.3.30.>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3.3.30.>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3.30.>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08.06, 2015.12.31., 2023.3.30.>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08.06, 2015.12.31., 2023.3.30.>
제10조(접수 및 이송) ① 민원총괄담당부서장은 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서명요청권 위임신고,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이의신청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민원서류에 준하여 접수한다.〈개정 2006.12.29, 2007.08.02, 2008.08.14,2009.01.19., 2017.12.26., 2018.10.11., 2019.10.10., 2023.3.30.〉 ② 민원총괄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접수 또는 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사항과 관련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 에 통보한다.〈개정 2006.12.29, 2007.08.02, 2008.08.14, 2009.01.19., 2017.12.26., 2018.10.11., 2019.10.10., 2023.3.30.〉
제11조(청구인서명부의 확인 및 열람) ① 민원총괄담당부서로부터 청구인서명부를 이송받은 소관 담당부서의 장은 서명한 자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2007.08.02, 2008.08.14, 2009.01.19., 2017.12.26., 2018.10.11., 2019.10.10., 2023.3.30.〉 ②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장소는 민원총괄담당부서와 읍ㆍ면ㆍ동의 민원실로 한다.〈개정 2007.08.02,2008.08.14,2009.01.19., 2017.12.26., 2018.10.11., 2019.10.10., 2023.3.30.〉 ③소관 담당부서의 장은 청구인서명부(전차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의 사본을 제2항에 따른 장소에 1부씩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서명부의 사본을 읍ㆍ면ㆍ동별로 1부씩 비치하기 어려운 때에는 2부를 작성하여 2부 중 1부는 민원총괄담당부서에 비치하도록 하고 다른 1부는 읍ㆍ면ㆍ동별로 분리 편철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의 민원실에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6.12.29, 2007.08.02,2008.08.
제12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