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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양평군 · 공포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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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양평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란 양평군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당직근무를 총괄하여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당직근무 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일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일직근무 종료일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당직근무자가 정상근무일에 휴무하는 경우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를 인계한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근무자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일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편성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직급을 조정하거나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 1. 본청(본청 외에 사무실을 둔 부서는 제외한다) : 당직ㆍ재난재해상황근무 겸임 가. 당직사령(재택당직) 1명(5급 또는 5급 상당) 나. 당직반장 1명(6급 팀장) 다. 당직원 3명(6급 주무관 이하) 라. 운전원 1명(비상사태 및 재난상황 발생 시로 한정한다) 2. 본청 외에 사무실을 둔 부서ㆍ소속기관의 당직원 1명 ③ 본청 외에 사무실을 둔 부서ㆍ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일직근무는 실시하여야 한다. 1. 각 기관별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 전환 또는 휴대전화 확보 등 통신 연락 체계 마련 3. 정상근무일의 정상근무시간 후 사무실 내 3시간 대기 근무

제7조 당직명령 및 정정

제7조(당직명령 및 정정) ① 당직명령은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본청은 부군수가,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발령한 후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교육,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 시작 시간 10분 전까지 본청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소속기관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담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시 당직업무 담당부서로부터 당직근무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를 종료한 때에는 이를 당직업무 담당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 및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 종료 시 당직사령 또는 당직반장은 부군수에게, 소속기관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 사건ㆍ사고 발생 상황 2. 야간 민원ㆍ문서처리 상황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본청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 상황에 따라 부군수, 당직사령 또는 당직반장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의 경우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시작시간부터 13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시부터 일직 종료시간까지로 함 2. 숙직의 경우 전반 근무시간은 20시부터 다음 날 2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2시부터 7시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ㆍ후반 구분 없이 전원이 근무함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당직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지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전ㆍ후반 교대근무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직 근무구역에서 휴식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등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11조(당직차량의 운영) 당직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직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최종 퇴청자 조치사항

제12조(최종 퇴청자 조치사항)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은 보안점검표(별지 제1호서식)를 사무실별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본청 및 소속기관의 최종 퇴청자는 보안점검표에 따라 사무실의 보안상태를 철저히 확인한 후 이를 보안점검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착신 전환(본청 외에 사무실을 둔 부서ㆍ소속기관에 한정한다) 및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작동한 후 본청은 당직근무자에게 사무실 열쇠를 인계하고, 소속기관은 최종 퇴청 상황을 본청 당직실에 보고한 후에 퇴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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