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양평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 공포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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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양평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란 양평군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당직근무를 총괄하여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당직근무 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일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일직근무 종료일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당직근무자가 정상근무일에 휴무하는 경우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를 인계한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근무자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일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편성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직급을 조정하거나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 1. 본청(본청 외에 사무실을 둔 부서는 제외한다) : 당직ㆍ재난재해상황근무 겸임 가. 당직사령(재택당직) 1명(5급 또는 5급 상당) 나. 당직반장 1명(6급 팀장) 다. 당직원 3명(6급 주무관 이하) 라. 운전원 1명(비상사태 및 재난상황 발생 시로 한정한다) 2. 본청 외에 사무실을 둔 부서ㆍ소속기관의 당직원 1명 ③ 본청 외에 사무실을 둔 부서ㆍ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일직근무는 실시하여야 한다. 1. 각 기관별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 전환 또는 휴대전화 확보 등 통신 연락 체계 마련 3. 정상근무일의 정상근무시간 후 사무실 내 3시간 대기 근무
제7조(당직명령 및 정정) ① 당직명령은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본청은 부군수가,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발령한 후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교육,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 시작 시간 10분 전까지 본청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소속기관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담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시 당직업무 담당부서로부터 당직근무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를 종료한 때에는 이를 당직업무 담당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 및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 종료 시 당직사령 또는 당직반장은 부군수에게, 소속기관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 사건ㆍ사고 발생 상황 2. 야간 민원ㆍ문서처리 상황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9조(교대근무) 본청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 상황에 따라 부군수, 당직사령 또는 당직반장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의 경우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시작시간부터 13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시부터 일직 종료시간까지로 함 2. 숙직의 경우 전반 근무시간은 20시부터 다음 날 2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2시부터 7시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ㆍ후반 구분 없이 전원이 근무함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당직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지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전ㆍ후반 교대근무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직 근무구역에서 휴식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등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당직차량의 운영) 당직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직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최종 퇴청자 조치사항)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은 보안점검표(별지 제1호서식)를 사무실별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본청 및 소속기관의 최종 퇴청자는 보안점검표에 따라 사무실의 보안상태를 철저히 확인한 후 이를 보안점검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착신 전환(본청 외에 사무실을 둔 부서ㆍ소속기관에 한정한다) 및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작동한 후 본청은 당직근무자에게 사무실 열쇠를 인계하고, 소속기관은 최종 퇴청 상황을 본청 당직실에 보고한 후에 퇴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