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청양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 · 공포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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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청양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②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 시설 ㆍ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령친화도시의 조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세부방안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연도별 추진계획 및 추진사업 목록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 2. 안전하고 편리한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재가노인(「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노인을 말한다)을 위한 서비스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시 노인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고, 노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국제교류의 활성화) ①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 에 따라 고령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 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해 교류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군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고령친화도시의 조성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모니터단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양군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은 총 25명 이하로 구성하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군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일상생활에서 노인 생활불편 및 개선사항 발굴 3.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수렴 4. 그 밖에 노인복지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13조(활동지원) ① 군수는 모니터단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니터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