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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강진군 · 공포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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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원의 의뢰

제2조(민원의 의뢰)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민원을 의뢰하고자 하는 강진군 본청 실ㆍ과, 소속기관 및 읍ㆍ면(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민원 의뢰서의 보완

제3조(민원 의뢰서의 보완) ①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이하 “소통위원회”라 한다)는 민원 의뢰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속기관 등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2회 받은 소속기관 등이 보완을 하지 않을 시 의뢰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통보

제4조(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통보) 소통위원회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속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결서의 통지

제5조(의결서의 통지) 소통위원회는 민원의 심의를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고 소속기관 등에 결정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결서의 경정

제6조(의결서의 경정) ① 소통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의결서 작성 이후 명백히 잘못된 계산·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결서의 경정이 있는 때에는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결과의 통지

제7조(결과의 통지) 소통위원회는 조례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에 따라 민원의 반려·각하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소속기관 등에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기록의 관리

제8조(기록의 관리) ① 소통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처리 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 준영구 2. 심의·의결 관련문서 : 준영구 3. 일반문서 : 3년

제9조 수당의 지급

제9조(수당의 지급) 강진군수는 소통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안건 심사, 민원현장 확인ㆍ조사 등에 따른 수당을 별표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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