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립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 공포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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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립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미술관의 명칭은 "김천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위치는 김천시 남산공원길 90-14(황금동)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08> 1. "대관" 이란 미술관 시설 사용을 허가 받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장품" 이란 미술관 소유 작품 및 자료를 말한다. 3. "대여" 란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4. "수집" 이란 소장 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에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개정 2014.12.08, 2016.12.29>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제5조(관람시간)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술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29]
제6조 삭제 <2016.12.29>
제7조 삭제 <2016.12.29>
제8조 삭제 <2016.12.29>
제9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14.12.08> 1. 삭제<2014.12.08> 2. 술에 취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제11조(대관) 시장은 미술관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미술관 시설 등을 대관허가 할 수 있다.
제12조(대관시간) ① 대관자가 미술관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4.12.08>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1일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