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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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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따라 문경시를 사람중심의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품격 있는 문화적인 삶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다음 각 호의 실현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문화적 삶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1. 삶이 곧 문화가 되는 생활 속의 문화예술 구현 2. 사람중심의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3. 기본적인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 실현 4.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 육성 5. 함께하고 배려하는 시민문화 정착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되 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전통과 현대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는 문경시의 문화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제6조 문화협치 기반 마련

제6조(문화협치 기반 마련) ① 시장은 시민들의 문화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시와 시민,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가 서로 협력하고, 협치 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의 문화정책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문화예술의 육성 등

제7조(문화예술의 육성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확충ㆍ조성하는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③ 시장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ㆍ건물 등을 해당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문화ㆍ예술인에게 창작 및 활동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공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제8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예술적ㆍ미학적으로 조성하고, 문경의 전통적ㆍ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ㆍ보존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 문화복지의 증진

제9조(문화복지의 증진)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활동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0조 문화산업의 육성

제10조(문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기술ㆍ인력ㆍ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11조 시민문화의 정착

제11조(시민문화의 정착) ① 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시민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시장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문화 관련 교육이 편성되도록 노력한다.

제12조 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

제12조(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람중심의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문화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ㆍ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지역문화 환경 및 자원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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