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31.,2023.3.29.)
문경시 · 공포일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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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31.,2023.3.29.)
제2조 <삭 제 2015. 7. 31.>
제3조 <삭 제 2015. 7. 31.>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 7. 31.,2023.3.29.)
제5조 <삭 제 2015. 7. 31.>
제6조 <삭 제 2015. 7. 31.>
제7조 <삭 제 2015. 7. 31.>
제8조 <삭 제 2015. 7. 31.>
제9조 <삭 제 2015. 7. 31.>
제10조 <삭 제 2015. 7. 31.>
제11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15.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