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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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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31.,2023.3.29.)

제2조

제2조 <삭 제 2015. 7. 31.>

제3조

제3조 <삭 제 2015. 7. 31.>

제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 7. 31.,2023.3.29.)

제5조

제5조 <삭 제 2015. 7. 31.>

제6조

제6조 <삭 제 2015. 7. 31.>

제7조

제7조 <삭 제 2015. 7. 31.>

제8조

제8조 <삭 제 2015. 7. 31.>

제9조

제9조 <삭 제 2015. 7. 31.>

제10조

제10조 <삭 제 2015. 7. 31.>

제11조 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1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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