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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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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3.3.29.>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3.3.29.>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금연지도원의 임기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① 시장은 법 제9조의5 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3.3.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촉 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 ·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 · 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 금연지도원증의 재발급

제7조(금연지도원증의 재발급) ① 제4조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③ 시장은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8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9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9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실적관리 등

제10조(실적관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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