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7조의3,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 · 공포일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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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7조의3,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담배사업법」,「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의 중요사항을 울진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신축건물이 완공되고 소유권 보존ㆍ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신청 공고를 한다.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개정 2022.12.30.>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 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개정 2023.3.27.> 6.「관광진흥법」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내의 건물 또는 점포 <개정 2023.3.27.> 7. 기타장소 :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해수욕장ㆍ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ㆍ병원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제6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4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으며,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