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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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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김해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김해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2.> 1.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기르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4. “환경교육 마일리지제”란 환경교육 참여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김해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 시책의 조정 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4. 환경교육 국내외협력 사항 5. 환경교육센터 운영 활성화 및 지원 6.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7.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3.30.]

제5조의2 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업무담당과장, 학교교육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김해시의회 의원 2. 환경 및 교육관련 관계기관의 공무원이나 임직원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5조의3 위원의 임기

제5조의3(위원의 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4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의4(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5 위원의 해촉

제5조의5(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건강,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위촉 당시의 자격을 잃은 경우

제5조의6 회의

제5조의6(회의) ①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외부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의7 수당 등

제5조의7(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 보고한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학교환경교육 지원

제6조(학교환경교육 지원) 시장이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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