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7.>
양산시 · 공포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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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17.>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거나, 본 조례 제8조제1호에 따라 양산시장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제8조제2호에 따라 양산시장이 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삭제 <2022.3.17.>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7.>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3.17.>
제5조(실태파악) ① 시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3.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파악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7.>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3.17.>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 및 종사자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3.17.>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3.17.>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에 따른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3.17.> 1.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