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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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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변안전 및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 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양산시 관할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회복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 연구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및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비용의 보조

제9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10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처우개선위원회

제11조(처우개선위원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양산시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은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행한다. [전문개정 2023.3.30.]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양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삭제 <202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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