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양산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 공포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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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양산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읍·면·동별로 단위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명칭) 기동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3.30.> 1. 시: 양산시 여성민방위기동대 2. 읍·면·동: 양산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읍·면·동 단위대
제4조(편성기준) ① 대원은 양산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2023.3.30.>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 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 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② 대원(대장, 부대장 포함 전 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하며, 정년에 이른 그 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23.3.30.>
제5조(편성구비서류) ① 기동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편성된 대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 한다
제6조(조직) ① 기동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총무 1명을 두고 그 아래에 대원을 둔다. ② 기동대의 대장·부대장은 읍·면·동 단위대장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대장이 지명한다.
제7조(임기) ① 대장·부대장·총무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장직에서 물러난 사람은 다시 대장이 될 수 없다. ② 보궐로 선출된 대장의 임기는 전임 대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 ① 대장은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기동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 ① 기동대 대원의 임무는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수행한다. ② 기동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위대별로 별표 2에 따라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10조(정원) 기동대의 정원은 읍·면·동 단위대 당 30명 내외로 하며,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편성제외)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2.16.> 1.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양산시 외로 이주한 경우 3.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편성제외를 신청할 경우 7.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제12조(동원) ① 기동대의 동원명령은 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동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동원명령에 따라 출동하며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을 인지하거나 참여를 통보받은 때에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