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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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조례 제7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중 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이하고,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녹지활용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녹지활용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했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비과세했던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조(녹화계약서) 조례 제19조에 따른 녹화계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녹화계약에 대한 지원범위) ① 조례 제17조의 녹화계약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지원범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를 기초로 시장이 인정한 공사비(재료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정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주택법」제21조 및「건축법」제42조에 따른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은 지원범위에서 제외한다.
제7조(녹화계약 지원대상 선정절차)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제출한 녹화계약서를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녹화계약 지원대상은 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8조(녹화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 조례 제23조에 따라 녹화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조례 제25조에 따라 지원사업비와 지원수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경영수익사업 등) ① 공원 안에서의 경영수익사업은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이용한 사업을 위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다. ② 시장은 공원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수탁사용료의 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위탁기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괄납부 또는 시장이 정한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자격기준) 조례 제28조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한 사람 또는 단체 2. 관내 공사ㆍ공단 및 유관기관 중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3. 수탁할 수 있는 의욕과 충분한 재력 또는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시장이 결정한 사람 또는 단체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격의 소지자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제11조(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수탁신청)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관리위탁을 받은 사람이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초의 위탁 및 허가내용에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그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선정)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화성시사무위탁조례」를 준용하여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선정 시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