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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 공포일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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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제2조(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조례 제7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중 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이하고,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

제3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녹지활용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 녹지활용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

제4조(녹지활용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했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비과세했던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조 녹화계약서

제5조(녹화계약서) 조례 제19조에 따른 녹화계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녹화계약에 대한 지원범위

제6조(녹화계약에 대한 지원범위) ① 조례 제17조의 녹화계약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지원범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를 기초로 시장이 인정한 공사비(재료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정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주택법」제21조 및「건축법」제42조에 따른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은 지원범위에서 제외한다.

제7조 녹화계약 지원대상 선정절차

제7조(녹화계약 지원대상 선정절차)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제출한 녹화계약서를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녹화계약 지원대상은 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8조 녹화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

제8조(녹화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 조례 제23조에 따라 녹화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조례 제25조에 따라 지원사업비와 지원수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 경영수익사업 등

제9조(경영수익사업 등) ① 공원 안에서의 경영수익사업은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이용한 사업을 위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다. ② 시장은 공원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수탁사용료의 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위탁기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괄납부 또는 시장이 정한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자격기준

제10조(수탁자의 자격기준) 조례 제28조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한 사람 또는 단체 2. 관내 공사ㆍ공단 및 유관기관 중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3. 수탁할 수 있는 의욕과 충분한 재력 또는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시장이 결정한 사람 또는 단체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격의 소지자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제11조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수탁신청

제11조(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수탁신청)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관리위탁을 받은 사람이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초의 위탁 및 허가내용에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그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자의 선정

제12조(수탁자의 선정)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화성시사무위탁조례」를 준용하여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선정 시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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