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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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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체결

제2조(협약체결)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이차보전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이차보전금

제3조(이차보전금) ① 이차보전금의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0.> 1. 경영안정자금 : 3퍼센트 이내 2. 시설설비자금 : 2퍼센트 이내 3. 그 밖의 자금 : 3퍼센트 이내 ② 수탁기관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매분기 말 이후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정산하여 수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자금지원 신청 등

제4조(자금지원 신청 등) ① 경영안정자금 또는 시설설비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수탁기관은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이나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승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금 지원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도지사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도지사 또는 수탁기관은 자금지원 신청자에게 자금지원 승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대출기한

제5조(대출기한) ① 경영안정자금 지원승인 결정통지를 받은 자가 결정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승인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② 시설설비자금 지원승인 결정통지를 받은 자가 결정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승인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30.>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정통지를 받은 자가 대출 승인이 실효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영안정자금은 3개월, 시설설비자금은 6개월 이내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3.30.>

제6조 변경신고 등

제6조(변경신고 등) ① 경영안정자금 또는 시설설비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1. 업체명 변경 2. 공장소재지 변경 3.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따른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정한다) 4. 대출취급 금융기관 변경(경상남도와 대출취급 협약한 금융기관 간의 인수합병 등 도지사가 대출취급 금융기관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12.31.> ② 경영안정자금 또는 시설설비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으로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대표자 변경 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기업 간 인수합병 3. 주생산업종 변경 4. 지원시설 변경

제7조 사후관리 등

제7조(사후관리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자금 관리실태 조사를 통해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계획의 추진상황 및 정상가동 여부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계획변경의 필요성 여부 4. 그 밖에 자금지원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설비자금 취급완료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게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④ 시설설비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은 시설자금 대출완료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8조 보고

제8조(보고) ①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자금지원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설비자금 취급완료 통보서 : 대출완료 후 1개월 이내 2. 별지 제9호서식의 대출취급 통보서 : 대출취급 후 10일 이내 ② 제1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수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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