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남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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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남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이 도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촉진하여야 한다. 3. 경상남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과 민간단체, 기업 등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도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 변화를 고려한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도지사는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도지사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조제4항의 1호부터 5호까지와 같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도지사는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기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30일 이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도지사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경우 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의 지정)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3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9조의 보고서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 관련분야 소관 부지사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분야 실·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委囑)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교육계, 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