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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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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훼(花卉)”란 관상용, 가공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식물로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화훼산업”이란 화훼의 품종육성, 재배,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관련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화훼문화”란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발전되어온 유형·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5년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경상남도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 2.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훼 소비 촉진 및 판로 개척 5.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훼농가의 경영 안정 지원 2. 화훼산업 박람회 3. 화훼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보급 4.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5. 화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6. 법 제9조에 따른 화훼산업 진흥지역 육성 지원 7. 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8. 화훼산업 관련 교육 및 훈련 9.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소비촉진

제6조(소비촉진) 도지사는 화훼산업의 활성화 및 화훼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경상남도내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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