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로구 · 공포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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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제4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위원의 소집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게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7조(지도·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8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제9조(평가 및 진단 원칙) ①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② 제1항의 평가 및 진단은 객관적 평가지표와 전문적인 평가 및 진단 방법을 통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및 출자·출연기관 사이에 형평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항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국가·서울특별시·구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경영실적 평가·진단) ①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실적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2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