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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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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제5조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술창작공간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예술창작공간을 설치·운영한다. 1. <삭제 2023.3.31.> 2. 서동예술창작공간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로149번길 8 (서동) 3. 섯골문화예술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부로16번길 21-4 (서동)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예술창작공간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업실 2. 전시실 3. 다목적홀 4. 그 밖의 시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예술창작공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작활동, 소규모 공연 및 전시 공간 제공 2.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 3.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정보 제공 4. 그 밖에 예술창작공간의 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제5조 시설의 사용허가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의 사용신청은 대관신청과 입주신청으로 구분하며,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의 납부 등

제6조(사용료의 납부 등) ①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신청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작업실에 입주한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대관신청인 경우 : 월 1회(1회 사용은 7일을 초과할 수 없음) 2. 구와 공동 주최, 구의 후원·기획·협력 등의 행사인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요구가 있으면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4.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5. 사용시작일 이후 반환 요구하는 경우 : 남은 일수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제8조 사용자 준수사항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입주자를 포함한 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이 조례의 제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시설을 시용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용자는 개인물품 및 작품, 행사관련 물품 등에 대하여 스스로 보관하고 책임을 지며, 도난·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허가취소 등

제9조(허가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사용자에게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및 사용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는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10조 입주자 지원

제10조(입주자 지원) ①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작업실을 별표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구청장은 입주자가 60일 이상 작업실을 사용하지 않거나, 제14조에 따라 퇴실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명령일부터 입주자의 모든 지원을 중지한다.

제11조 입주절차 등

제11조(입주절차 등) ① 입주자는 계약체결 등 구청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한다. ② 시설의 입주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2.1.>

제12조 입주자 부담

제12조(입주자 부담) ① 입주자는 작업실 내부에서 사용하는 TV, 전화기, 컴퓨터 등의 장비를 본인 부담으로 설치 및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전화료, 인터넷 이용료 등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한다. ② 그 밖에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과 작업실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이용료 체납의 경우와 시설원상복구를 대비하여, 입주자는 보증금을 입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퇴실 시 체납 이용료가 없는 경우, 퇴실 후 7일 이내 본 보증금은 100% 환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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