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달성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0, 개정 2013.10.30)
달성군 · 공포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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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달성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0, 개정 2013.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10.30)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발전 실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수립한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의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매년 유통산업상생발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과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4.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호 5.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6. 상생발전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실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0.30)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4.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목개정 2023. 3. 30.) ①「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에 따라 군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개정 2023. 3. 30.) ③ 삭제(2023. 3. 30.) ④ 삭제(2023. 3. 30.) ⑤ 삭제(2023. 3. 30.) ⑥ 삭제(2023. 3. 30.)
제9조(삭제 2023. 3. 30.)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목개정 2023. 3. 30.) ① 군수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1.11.10., 2023. 3. 30.)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개정 2018. 7. 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 3. 3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개정 2023. 3. 30.)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개정 2023. 3. 30.)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개정 2023. 3. 30.)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 시 고려사항) (제목개정 2023. 3. 30.)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30.)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지역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