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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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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달성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0, 개정 2013.10.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10.30)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발전 실행계획 수립 등

제6조(상생발전 실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수립한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의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매년 유통산업상생발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과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4.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호 5.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6. 상생발전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실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0.30)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4.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목개정 2023. 3. 30.) ①「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에 따라 군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개정 2023. 3. 30.) ③ 삭제(2023. 3. 30.) ④ 삭제(2023. 3. 30.) ⑤ 삭제(2023. 3. 30.) ⑥ 삭제(2023. 3. 30.)

제9조 삭제 2023. 3. 30.

제9조(삭제 2023. 3. 30.)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목개정 2023. 3. 30.) ① 군수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1.11.10., 2023. 3. 30.)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개정 2018. 7. 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 3. 3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개정 2023. 3. 30.)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개정 2023. 3. 30.)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개정 2023. 3. 30.)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 시 고려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 시 고려사항) (제목개정 2023. 3. 30.)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30.)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지역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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