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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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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또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모두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3. “청소년 한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란 청소년 한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으로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선정

제6조(지원대상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5조 및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이하 이 조에서 “지원가정”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원가정의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2. 지원가정의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및 교육 지원 3. 지원가정의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의 직업훈련ㆍ체험 및 진로상담 지원 4. 지원가정의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 5.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 부모교육, 가족생활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9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관외로 전출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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