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개정 2023.3.31.>
옹진군 · 공포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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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개정 2023.3.31.>
제2조(감사) ①의회는 옹진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별로 감사를 실시한다. 단,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처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3.3.31.>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한다.(개정 2000.4.7, 2000.11.23)<개정 2023.3.31.>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개정 2023.3.31.> 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31.>
제3조(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3.31.>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3.3.31.>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단 제2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준용하여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3.3.31.>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활동기간, 조사방법, 조사일정, 세부조사계획,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23.3.31.>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의결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조사위원회) ①제2조 제1항의 감사위원회와 제3조 제3항의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소위원회 등) ①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위원회와 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제목개정 2023.3.31.]
제6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옹진군 2.「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옹진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2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2.1.7.> 3. 옹진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 공기업 <개정 2022.1.7.>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1.7.> 5.「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법인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ㆍ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옹진군이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대상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 <개정 2023.3.31.> 2. 옹진군 및 옹진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인천광역시 사무중 국회의 광역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에 이의 검토 후 의결로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3.3.31.>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옹진군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증언 등의 거부) ①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지 아니한다. [조문제목개정 202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