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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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주민건강조직” 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남구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ㆍ위치, 관할구역은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4조와 같다.
제4조(업무 및 기능)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건강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ㆍ운영 및 지원 6. 그 밖에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건강 소모임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남구보건소장 2. 건강생활지원센터 담당 부서장 3.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 4.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는 간사를 두되,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시급성을 요하는 중요 안건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예산지원)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