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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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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31.>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3. 31.> [제목개정 2023. 3. 31.]

제4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계획 수립)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3. 31.>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추진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3. 31.]

제5조 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비용의 일부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23. 3. 31.>

제6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1. 안양시 공영주차장 및 시청과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삭제 <2023. 3. 31.> 3. 삭제 <2023. 3. 31.>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3. 31.]

제7조 충전시설 보급 확대

제7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②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안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3. 3. 31.> [제목개정 2023. 3. 31.]

제8조 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31.> 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1. 15.>

제9조 홍보활동 등

제9조(홍보활동 등) ① 시장은 자동차관련 단체 또는 시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3. 3. 31.> ③ 제2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3. 31.> [제목개정 2023. 3. 31.]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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