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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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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포상은 의정 및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공무원,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하여 수여한다.〈개정 2023. 3. 31〉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 3.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4.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그 밖의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6조의2 모범공무원상

제6조의2(모범공무원상) 모범공무원상의 요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31〕

제7조 포상방법

제7조(포상방법) ① 포상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표창장, 상장을 각각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은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포상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3. 3. 31〉

제8조 포상절차

제8조(포상절차) 의회 의원, 각급 기관 및 단체장, 의회사무국장 등이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경우에는 추천이 없더라도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포상제외

제9조(포상제외) 제8조 본문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자 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에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자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은 자

제10조 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용인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모범 졸업생에 대한 표창장이나 상장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제11조(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2명, 의회사무국장 등 4명으로 구성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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