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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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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5.25>

제2조 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게 기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2007.5.25, 2023.3.31.>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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