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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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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월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 2010.3.12>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사업장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북면 영월로 1315에 둔다.<개정 2008.10.2, 2012.10.18>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소"란 군이 관내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에게 농기계 기술교육·수리지원 및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08.10.2, 2010.3.12> 2. "임대"란 군이 농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10.2> 3. "임차"란 농업인이 군이 확보하여 운영하는 농기계를 유상으로 빌리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8.10.2>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0.3.12> 1. 농기계 임대·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운전·조작·정비기술교육 3. 적기영농추진 4. 그 밖의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8.10.2>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운영한다.<개정 2010.3.12.> ②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관리책임자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한다.<개정 2010.3.12, 2012.10.18> ③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수리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한다.<개정 2008.10.2>

제6조 업무담당

제6조(업무담당)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농기계업무를 관리·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관리하고 소속 인원 중 담당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본 업무의 전문성을 위하여 소속요원을 농업기계 정비기능사 2급(특수장비 자격증 2개) 이상의 자격소지자로 한다.<개정 2010.3.12.>

제7조 임대기준 및 계약·취소

제7조(임대기준 및 계약·취소)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임대기준·임대신청 및 임대료 납부 절차에 따라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대상자는 계약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8조 농기계 운반

제8조(농기계 운반) 군수는 임대농기계의 상하차시의 안전사고 및 원거리 운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임대기준과 운반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인이 직접 운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기준 및 임대료 결정 금액에 대하여 혜택을 주어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8.10.2>

제9조 임대료결정 및 사전납부

제9조(임대료결정 및 사전납부) ① 임대 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의 임대료 기준에 따라 정하고 군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한다.<개정 2008.10.2, 2012.10.18, 2021.4.1.> ②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임대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 ③ 사용 유류대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신설 2012.10.18>

제10조 임대료의 감면 및 면제

제10조(임대료의 감면 및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확인 후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2분의1 감면 2.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 면제 3. 임대농기계를 농업인이 직접 운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출고 및 입고 포함)에는 임대료 결정 금액에 대하여 일당 일부를 감면 <신설 2008.10.2>

제11조 양도·대여금지

제11조(양도·대여금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한 농기계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를 할 수 없다.<개정 2008.10.2, 2010.3.12>

제12조 임대료 세입조치

제12조(임대료 세입조치) 임대료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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