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월군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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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월군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면 각 실·과·소 및 의회사무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는 물품출납공무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1.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소속 기관의 장 2.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3. 읍·면 : 읍·면장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의회사무과장, 읍·면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 구분) 물품의 정리 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 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8조(물품 매입 등의 요구) 물품은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 주관과장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 매입(수리·제조) 품의 및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 매입 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 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어 있는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 매입) ①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 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물품출납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공무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영월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그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