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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농가경영기록 달력 지원에 관한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3-03-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들에게 연중 영농상황을 알 수 있도록 「농가경영 기록달력」을 제작 · 배부하여 순기별로 적기영농이 이루어져 농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이란 영월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 는 자를 말한다. 가.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개정2023.3.31.> 2. “농업경영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 법인 나.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 단체<개정2023.3.31.>

제3조 제작 및 배부

제3조(제작 및 배부) ①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가경영기록달력을 예 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효율적인 제작배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제4조 배부대상 및 방법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농가경영기록달력은 제2조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 는 자를 대상으로 무료배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농가경영기록달력 배부는 우편발송 또는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5조 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농가경영기록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영월군 로고와 영월군(농업기술센터) 명칭 2. 영농전문기술교육 및 관내 주요 작목별 영농추진 일정 3. 주요작목별 농약혼용 가부표 4. 영농기술 상담연락 전화번호 5. 영농현장 기술지원 및 관내 문화유적지 사진 6. 기타 영농에 필요한 자료 등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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