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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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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영월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군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별표 (휴직사유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군수가 제13조에 의한 영월군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 자 ③ 군수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서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편의시설, 구내식당,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2023.3.31.>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공무원 교양지 구독 및 직원 전용 전자도서관 운영 등 직원능력개발 지원 3. 직장 동호회 운영 지원 4.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5. 직장 단합체육대회 지원 6.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제7조 영월군후생복지운영협의회

제7조(영월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영월군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복지 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보험 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5.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기부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한 안건

제8조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부군수로 하고, 협의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후생복지 업무 담당 부서장과 예산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 중 직급 및 직렬, 성별을 대표하는 사람 2.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담당이 서기는 후생복지담당직원이 된다.

제9조 협의회 운영

제9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 심의사항을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⑤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5.28.>

제10조 맞춤형 복지제도로 통합운영

제10조(맞춤형 복지제도로 통합운영)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11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운영되는 항목 ② 군수는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 기본항목

제12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복지혜택으로서 본인 및 가족 의료비 보장보험, 건강검진 등으로 구성한다. 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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