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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 운영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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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71조 및 같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영월군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의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당사자간 분쟁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2023.3.31.> 1. 입주자 2. 사용자 3. 관리주체 4. 입주자대표회의 5. 리모델링주택조합

제3조 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영월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또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후단삭제 2016.10.21, 후단신설 2023.3.31.> 1. 영월군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2023.3.31.>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2023.3.31.>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개정2023.3.31.>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개정2023.3.31.>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신설 2015.07.31>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신설2023.3.31.>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신설2023.3.31> 9.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07.31, 개정2023.3.3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택담당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3>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제8조 위원의 제척

제8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5. 분쟁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2조의 따른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분쟁사건의 그 직무집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분쟁의 조정신청 등

제10조(분쟁의 조정신청 등) ①제2조에 따른 당사자로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②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상대방(피신청인)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피신청인)은 5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인지의 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대표자의 선정 등

제11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의 이해당사자가 여러명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2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대표자는 해당분쟁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대리인

제12조(대리인) ①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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