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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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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3.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 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다음 각 목의 계층을 말한다. 가.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노동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예방 및 저감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예방 및 저감ㆍ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등

제4조(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등) 군수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대기오염 측정을 위한 대기측정망 설치 및 운영 2. 사업장, 공사장, 도로,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5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취약계층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집중관리구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2. 살수차ㆍ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3.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4.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비의 지원

제6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제4조의 사업과 제5조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관계부서의 협조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주관부서의 장은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률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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